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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입 ‘전형료 장사’ 논란 없앤다…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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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전형별 지원자 수 예측해 산정 / 인건비 지급 항목별 규정 강화… 홍보비 상한비율도 5%P 낮춰

세계일보

앞으로 대학마다 입학 전형료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당’(인건비) 지급 대상이 엄격해지고, 홍보비 상한선이 종전보다 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는 내용을 담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입시철마다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받은 ‘전형료 장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세계일보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은 입학 전형료로 2015학년도 1559억원, 2016학년도 1582억원, 2017학년도 1592억원가량을 거뒀다. 이 중 입학 전형을 마치고 남았다고 해서 응시생에게 돌려준 금액은 각각 77억원(4.9%)과 73억원(4.6%), 77억원(4.9%) 정도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입학 전형료 수입 상위 10개 사립대 등 136개 대학은 입학전형료를 다 썼다면서 아예 돌려주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대입 전형료 수입 항목을 기존 ‘입학 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했다. 수당으로 산정한 금액으로는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본 사람에게 수당으로만 지급해야 한다. 홍보비와 회의비, 공공요금 등은 경비로 책정한 계정에서만 가져다 쓸 수 있다.

또 입학 전형료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숫자를 예측해 입학전형에 필요한 인원과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대학이 입학 전형료를 쓸 수 있는 항목은 기존처럼 수당과 홍보비, 회의비 등 12가지로 같지만 항목별 규정을 강화했다. 예컨대 학교별 규정에 따라 지급한 수당의 경우 출제와 감독, 평가, 준비와 진행, 홍보, 회의 6가지 활동에만 지급할 수 있다.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만 쓰도록 했다.

특히 학교 홍보비와 신입생 설명회 지원비 등으로 지출되는 홍보비 상한 비율도 입학 정원에 따라 5%포인트씩 축소된다.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은 홍보비 상한이 전형료 총지출의 40%에서 35%로,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은 30%에서 25%로, 2500명 이상은 20%에서 15%로 각각 줄어든다. 입학 전형료 지출금액의 절반가량이 인건비(평균 33%)와 홍보비(〃 17%)인 만큼 전형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또 전형료 지출 항목의 증빙 서류를 강화하고, 컴퓨터 구입이나 차량 대여 등 자산 취득·운용 성격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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