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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원세훈 1심, 다음달 10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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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성옥·신승균 끝으로 증인신문 마치고 서증조사 돌입

'별도' 정치공작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돼 심리 중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1심 재판이 다음 달 10일 심리를 종결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4월 10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선고공판이 결심공판 2~4주 후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판결은 5월 초순경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리 종결 전 오는 26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치고 남은 기일에 서면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함께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 활동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동원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 정치공작 활동을 하던 심리전단 활동과 오프라인에서 정치공작 활동을 벌인 방어팀 활동에 모두 민간인들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용했다. 원 전 원장 재임 시절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용된 외곽팀으로 건너간 국고는 65억원이 넘었다.

앞서 이들 세 명은 국정원 정치공작 혐의에 대해선 지난 2013년 기소돼 현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해 8월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공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로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지만 이들은 댓글 사건 당시 이미 포괄일죄가 적용돼 추가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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