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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신용회복위원회, 긴급자금 지원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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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수 이수자, 0.1% 우대금리 적용해 자금 지원

[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신용교육 이수자의 금리 혜택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9일 채무조정 확정 후 9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채무자에게 소액 긴급자금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병원비나 생활비의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성실히 상환을 유도한다는 것.

지원대상은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채무자다. 또 소액금융 지원 대상자 중 온라인 신용교육 이수자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채무조정 대상자는 상환기간 9개월 이상 원리금을 납입해야 최대3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신복위의 이번 지원 확대로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자도 소액대출 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 6개월 이상 원리금을 납입한 채무자도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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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한도와 대출 한도 표=신용관리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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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한도와 대출 한도.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용교육원온라인에서 신용교육을이수한 자가 소액금융을 신청할 경우 0.1%이율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복위는 이번 채무조정 성실 상환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로 채무 상환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고동현 수석 심사역은“원리금을 6개월 이상 갚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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