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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최순실 2심 재판장 교체 신청 '각하'…"재판부 이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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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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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낸 항소심 재판장 교체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미 재판부가 기존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형사4부로 재배당 된 것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앞서 최씨 측이 낸 기피신청은 당초 사건이 배당됐던 형사3부인데, 현재 재판이 형사4부로 배당됐으니 기피 신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최씨 측은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3부의 조영철 부장판사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은 최씨 기피 신청과 별개로 재판부 구성원과 피고인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형사4부로 재배당했습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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