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사후 동의 방식을 사전 추천으로 변경해 분권과 협치의 의미를 더하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문을 받은 국민개헌자문특위의 보고서에도 총리추천제가 2안으로 포함됐다. 자문특위의 1안은 ‘현행 유지’였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받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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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은 총리추천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 총리추천제는 사실상 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총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사동의권을 뛰어넘어 헌법적 권한을 강화하려는 여러 아이디어는 결국 대통령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압도적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최인호 의원(가운데).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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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헌정특위 소속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총리를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할지 방법을 찾아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 언론 기고문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의회중심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되, 현재는 대통령중심제 위에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와 국무회의의 의결기구화를 통한 협치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헌정특위에서는 범진보진영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최인호 의원과 총리추천제를 놓고 충돌했다.
심상정 의원.[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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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보진영인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도 이날 “국회의 총리 추천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개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여권의 전향적 자세를 요청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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