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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與 황희·박영선·전해철, 정부 재건축 정상화 `반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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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황희 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판`

구조안전성 비중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 신설

무분별한 재건축 막는 정부정책과 거꾸로..폐기해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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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에 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거꾸로 가는 법안 발의엔 황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박영선 의원,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전해철 의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 13일 황희 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을 막기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5%로 대폭 축소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해 30%를 배정했다. 국토부의 개정전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 안전 가중치를 더욱 축소한 것이다.

특히 도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개정안)에 명시해, 최근 정부가 언급한 ‘사업 가능연한 40년’ 추진 방안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경실련은 “시행된 지 10일도 안 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황 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주민들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 의원 외에 고용진(노원갑), 박영선(구로을), 설훈(부천 원미을), 안규백(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 전해철(안산상록갑), 정재호(경기 고양을), 최인호(부산 사하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의원 9명과 이동섭(바른미래당 비례)의원 등이 대거 입법발의에 참여했다.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견인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할 여당의원들이 정부 정책을 발목을 잡는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민간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만큼 이제는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단됐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용적률 특혜를 없애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부과중지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됐지만, 투기를 잡고 사업을 정상화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주택을 부수고 새로짓는 사회적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도정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익성과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성찰없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해 재건축 투기대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장 지역민에게 박수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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