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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금융위, 경남제약 매출액 허위계상 관련 전 대표 및 임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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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선화 기자]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경남제약(053950)에 대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 등 허위계상에 대해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또 경남제약의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1명을 검찰에 고찰 조치하고, 담당인원 1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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