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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금융데이터 첫발 뗐지만…빅데이터 발목잡는 '난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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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개인정보규제 일원화·거버넌스 통합 논의 필요 ]

정부가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첫 발을 뗐지만 복잡한 법제와 분산돼 있는 관리감독 체계,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이터 이용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비식별정보 활용을 법제화함으로써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은 마련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비식별 정보 법적 근거 명확화 추진…빅데이터 활용 늘어날까=정부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비식별 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개인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통계, 빅데이터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암호화한 가명정보는 분리 보관을 전제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핵심 내용인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법, 제도 합리화' 방안도 그 일환이다. 정부는 금융분야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법, 제도 개선,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향후 의료, 유통 등 산업 전반으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국내 법 체계상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문제가 돼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11곳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를 이용한 20개 기업과 4개 공공기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를 이용했지만 법적으로 '동의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식별정보를 명확히 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비식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사후 규제 등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올 2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방안'을 주제로 해커톤을 개최해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는 4월 초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조화를 주제로 해커톤을 열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부처들은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개정에 나선다. 국회에서도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권고안'을 4월 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체계를 이미 정비해 왔다. EU의 경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지난 2016년 5월 제정해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고 독일도 연방데이터 보호법을 지난해 5월 개정했고 일본도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개정해 이를 반영했다.

◇같은 행위, 다른 규제…복잡·중복 법령도 문제=개인정보보호법제가 각 영역별로 특별법이 제정돼 적용 범위가 매우 복잡하고 중복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고 의료법, 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제가 산재해 있다.

예컨대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적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같은 위반사항을 행했을 경우에도 각각 처리가 다른 셈이다.

담당 부처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돼 있어 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정부 관계자는 "4차위 추가 해커톤 논의에서는 법제 정비나 거버넌스 논의도 일부 진행될 것"이라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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