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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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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가 가구당 1억원까지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규정을 개선해 수도권의 경우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한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광역시는 0.8억원, 0.6억원으로 조정했다. 기존 규정은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이 가구 수가 아무리 많아도 호당 한도를 정해 융자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85% 이하, 임대기간은 8년 이상,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만 가능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 경우 공급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관리를 맡으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이번에 기존 건설개량형, 매입형 외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도 새로 마련됐다. 기존 개량 비용에 대해서만 기금 융자가 가능했던 데서 개량 외 비용도 융자가 가능해져 융자금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유형의 사업 운영은 LH가 아닌 한국감정원이 담당하며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그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업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건설개량형의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 시공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 LH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주택 유형을 선택하고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오는 4월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집주인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개최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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