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연합뉴스 원문 김예나 입력 2018.03.19 13:0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