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금융회사 비식별정보 분석·이용 가능한 길 열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금융위, 익명·가명처리정보 개념 도입키로..빅데이터 중개 플랫폼 운영 등 추진]

머니투데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르면 하반기 금융회사들이 비식별정보(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한 신용정보)를 자유롭게 분석·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각종 금융 빅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금융권은 그동안 데이터 활용이 저조했다. 2014년 신용카드 개인정보유출 여파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하락했고 정보보호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 탓이다. 2016년 도입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빅데이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고자 상반기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을 추진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입법례, 비식별 기술과 관련된 국제 논의 등을 고려해 법에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다. 금융위는 익명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자유로운 분석·이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최장 5년인 개인정보 보유 기간도 익명정보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명처리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다. 금융위는 이를 암호와 분리보관한다는 전제로 과학연구, 통계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비식별정보를 재식별하려는 행위와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금융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 예시/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국내 빅데이터 중개·유통시장이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발달되지 않아 단순 통계 데이터만이 유통되는 실정이라며 금융보안원에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식별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요자는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올 하반기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대출·보증·보험계약·사고·보험금지급 등 각종 금융정보를 무작위 추출한 뒤 비식별조치해 표본·맞춤형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에는 DB 분석을 돕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 대형금융사와 달리 정보 확보가 어려운 중소형 금융회사와 스타트업,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연구기관이 상품개발이나 시장분석, 연구 등에 각종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현재는 금지돼있는 CB사의 민간분야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가 가능해지도록 상반기 신정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카드사 부수업무에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