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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통신비 안밀리면 대출심사 유리…금융데이터 활용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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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개인정보 활용 법적장치 마련…공공기관 정보부터 활용

CB·카드사 규제 완화…업무영역 확장하고 진입장벽 내려

통신료 등 비금융정보 활용해 개인신용등급 고도화 추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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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전기료나 통신비를 밀리지 않고 냈는지가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줘 은행 대출심사를 좌우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개인 금융정보 활용도와 활용처를 대폭 끌어올리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금융협회 측과 연 간담회에서 금융 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금융 빅데이터 활성과 금융 데이터 산업 육성, 금융 정보보호 강화 등 세 갈래 방향을 담았다.

◇익명정보 활용 근거 마련

우선 개인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부터 마련한다. 익명·가명 정보는 사전동의 절차와 정보보호 규제를 푼다.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는 공공 부문부터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앞으로 신용정보원 정보(대출·연체·보증·체납 등)와 보험개발원 정보(보험계약·사고 이력·보험금 지급 등)를 섞어서 표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중소금융사와 창업기업 등 정보력이 달리는 신생사가 이 정보를 활용하면 상품개발과 시장분석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빅데이터 유통 시장도 조성한다. 여태 익명정보를 거래하고 싶어도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를 찾기 어려웠고, 마땅한 유통망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법적 근거 미비와 보안문제 등 탓이었다. 이제부터 금융보안원이 나서 비식별 정보 거래를 중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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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많은 CB·카드社 규제 풀기

신용평가(CB) 회사와 카드사 규제도 풀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풍부한 정보를 가진 CB사와 카드사가 규제에 묶여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CB사는 빅데이터 분석·상담 업무를 하게 된다. 전에는 공공 목적으로만 자료 조사·분석만 가능했는데 업무 영역이 늘어난다. 카드사는 보유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서비스 업무도 할 수 있다.

진입 장벽이 내려간다. 업체끼리 경쟁이 붙으면 빅데이터 활용 산업이 커질 것을 기대한 조처다. 특히 통신비와 전기료 등 비금융 개인정보를 다루는 특화 CB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다 덜 민감한 기업정보를 다루는 CB사는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자본금 50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내려가고 금융기관 출자의무도 사라진다.

◇금융거래 없는 청년층 불이익↓

개인정보 활용이 쉬워지면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정밀해진다. 앞서 비금융 개인정보 특화 CB사가 나오면 금융거래가 없는 청년이나 주부가 대출 등에서 받는 불이익이 덜해질 전망이다. 개인신용 평가 과정에서 대체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로 육성하는 개인 신용정보 관리 산업도 마찬가지다. 이로써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도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자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금융위 그림이다. 이를 위해 예금이나 대출, 카드거래 정보를 수집해 소비성향과 위험도를 측정하도록 길을 터줄 계획이다.

규제는 풀되 책임은 세진다. 개인 CB 사업체는 금융회사 지배규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최대주주 자격심사 △임원자격 △대주주변경승인 등 금융당국 손을 거쳐야 한다. 신용등급 제공업체도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사에 버금가는 관리감독에 놓인다.

◇`정보 어디에 쓰이나` 관리 가능

아울러 개인정보 당사자 권한을 강화한다. 정보주체가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이 대표적이다. 당사자가 원하면 자기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옮겨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사의 관리 의무도 세진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신용정보 수집과 보유 등 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나 형식에 그쳤던 것을 이참에 강화한다. 금감원 검사대상인 금융사 3429곳이 해당한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붙는다. 이에 대해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더라도 기술이 발전하면 다시 식별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법적 조처를 해 안전 방안을 마련하고 위반하면 당사자를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는 금융위 야심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난 16일 취재진 상대 브리핑에서 “빅데이터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기반”이라며 “금융계는 다른 분야보다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르게 많이 축적되며 상시 감독이 이뤄지고 있어서 앞장설 수 있다”고 애착을 보였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 이런 내용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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