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신호위반 후 줄행랑친 운전자…잡고 보니 전과 17범 수배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성폭행·사기 등 수배 확인해 검찰 인계…경찰관 2명 포상

연합뉴스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 검거 현장
(서울=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를 추격해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2018.3.19 [서울 노원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신호위반 후 단속 경찰을 피해 줄행랑친 승용차 운전자를 추격해 검거한 결과 17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 수배범으로 확인돼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노원서에 따르면 교통경찰팀 박현상 경위와 김민수 경사는 지난 14일 오후 9시 15분께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역 삼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산타페를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고 달아나자 순찰차로 2㎞가량 추격했다.

추격전 끝에 도주로가 막힌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하자, 김 경사가 순찰차에서 내려 50m가량 뒤쫓아 격투 끝에 운전자 이 모(52) 씨를 제압하고 붙잡았다.

확인 결과 이씨는 성폭행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이씨를 뒤쫓아 붙잡은 김 경사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을 예정이며, 박 경위는 노원경찰서장 포상을 받았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