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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내달 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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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임 임대주택 융자형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일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오는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사업성이 더욱 높아진 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융자형이 신설된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융자한도 역시 개선된다. 그동안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인해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표준 건축형도 도입된다.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틑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투데이/구성헌 기자(carl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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