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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LH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추진…임대수익 더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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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개선 등 임대수익 높여

27일부터 전국 7개 지역 설명회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집주인의 임대수익 개선이 핵심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존 건설ㆍ개량ㆍ매입형에 융자형을 신설하는 등 사업 참여방식을 다양화한다.

LH는 19일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2018년도 사업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신축ㆍ경수선ㆍ매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H가 임대관리부터 공실 리스크를 부담한다. 집주인은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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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개량형 사업구조와 절차. [자료=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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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개량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독ㆍ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자율 건축방식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보수해 임대하는 경수선 방식이 있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이 LH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에 건축모델을 선택하고, 확정수익 상담을 마치면 전문업체가 설계ㆍ시공을 진행하는 표준건축방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LH는 사업 참여 방식 개선과 기금 지원 강화, 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융자형이 그중 하나다. 융자형은 집주인이 기존에 가진 은행대출을 연 1.5%의 낮은 금리의 융자로 바꾸고, 집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당 기금대출한도가 폐지되고, 대출금액이 늘어난다. 수도권은 가구당 1억원, 광역시는 가구당 8000만원, 기타 지역은 가구당 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1.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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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사업구조와 절차. [자료=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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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4월 2일부터 건설ㆍ개량ㆍ매입형은 LH 전국 지역본부에, 융자형은 한국감정원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임차인에겐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라며 “집주인 수익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사업신청이 대폭 늘고, 민간업체의 참여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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