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최대 1억원…연 1.5% 금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

시세 85%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연 1.5%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을 대출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일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때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여야 하며 8년 이상 의무임대해야 한다. 연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대신 정부는 해당 사업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준다. 또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관리를 맡아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해준다.

특히 올해는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를 해주는 ‘융자형’이 신설돼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운형은 LH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한다. 또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융자한도도 개선됐다. 그동안은 융자한도에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고 다가구 주택은 가구 수가 많아도 호당 융자한도로 융자금액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수도권은 최대 1억원, 광역시는 최대 8000만원, 기타 지역은 최대 6000만원씩 융자한도를 차별화했고 다가구 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수가 여럿이더라도 주택법 상 한 호로 묶여 제한됐던 다가구 주택의 융자한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 신청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표준건축형 시스템도 도입된다.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LH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또 집주인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가 27일부터 개최된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