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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지원 확대…융자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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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부터 접수…시세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연1.5% 융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주택 개량 비용 이외의 융자가 가능해지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주인 임대주택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오는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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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세 85% 이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조건을 준수하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입주대상은 청년ㆍ고령자를 우선으로 한 무주택자다.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관리를 맡는다.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개량형은 단독ㆍ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매입형은 3개월 이내 주택을 매입한 집주인이 신청할 수 있다”며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을 매입해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추가 비용에 대한 융자가 불가능했던 제도도 개선된다. 신설된 ‘융자형’을 활용하면 임대사업자는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운영은 한국감정원이 담당한다.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세분화된다. 수도권은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된다. 다가구 주택은 호당 융자 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 한도를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표준 건축형 도입은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해 설계ㆍ시공업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ㆍ시공하는 부담을 줄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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