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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변호사 비용 2억 돌려달라"…우병우 상대 수임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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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출석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착수금 2억·성공시 최대 8억' 조건 수임

의뢰인, 사건 무혐의 결론에 "착수금 반환" 요구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맡은 사건의 착수금 반환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사 선임료 2억원의 반환을 청구한 안모씨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2013년 12월 부산의 한 건축업자 김모씨가 "재개발 사업권을 빼앗겼다"며 검찰에 수사 진정을 넣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수임했다. 착수금 2억원에 성공보수로 최대 8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우 전 수석이 수임 5개월만인 2014년 5월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발탁되면서 중단됐다. 김씨는 검찰 수사 결과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착수금 반환을 요구했다.

김씨는 대검 중수부 등을 거친 '전관 변호사' 우 전 수석을 선임하기 위해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려 선임료를 냈고,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돼자 착수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 이후 A씨로부터 채권을 다시 넘겨 받은 안씨가 이 소송을 제기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지난 재판에서 "수임 계약을 해지하며 수임료 정산이 끝났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착수금 반환 소송은 오는 4월4일 8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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