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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동단위 집값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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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별도 시스템 구축예정

과열지역 사업중단ㆍ취소방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 대해 동(洞) 단위로 세밀하게 집값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여곳을 선정할 예정인데, 선정 전에 도시재생 뉴딜 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미 선정된 경남 통영 등 2017년도 시범 사업지 68곳과 올해 사업 신청 예정지 등에 대한 지역 표준 정보를 구축하고 주택가격과 지가변동 추이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작년 시범 사업지 선정 때 경쟁률이 3대 1이었다는 점에서 올해 사업 신청 지역도 300여곳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 동 단위로 지역 표본을 추출, 집값과 지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가려낼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 집값 불안 지역은 제외한다는방침을 세웠다.

서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는 이유로 작년 시범 사업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작년 선정된 시범 사업지 68곳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전후 주택가격 등의 변동 추이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곳은 뉴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주택가격동향조사가 매월 이뤄지고 있으나 시·군·구를 단위로 하고 있어 이보다 더욱 작은 동 단위로 지정되는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작년의 경우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때 별도의 부동산시장 분석 도구 없이 전문기관과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의 논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사업지에 대한 동 단위 표준을 설계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장기 계획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ilha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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