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금액은 302억워이며 이는 최근 자기자본의 8.69%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 15일 란샤정보기술은 “중국과 홍콩지역 범위 내에서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관련 저작권을 절강환유에게 수권하는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며 “란샤정보기술의 경제적 손실 1.79억 위안을 배상하고, 또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100만위안을 공동 배상하라”고 청구했다고 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