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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MB, 구속여부 이번주 판가름…檢 이르면 19일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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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결단 임박…법조계 "영장청구 불가피"

'거액 뇌물'·'혐의 부인' 측면서 朴 사건과 성격 비슷

영장 청구시 이르면 이번주 내에 영장실질심사 진행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방향이 이번 주 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초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주중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으로선 운명의 한주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결정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그는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수사팀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MB, 혐의 측근에 떠넘겨…“처벌 피하려 허위진술”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다스를 통한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재임기간 작성된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보관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 상납받은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만 인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용처에 대해선 “밝히지 않겠다. 나랏일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전부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40년 지기 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자신을 몸통으로 지목한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선 “본인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등이 기록된 청와대 문건들에 대해서도 “조작된 문건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로펌인)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준다고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청구 않는다면 朴 역차별 논란도”

법조계에선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선례로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뇌물 액수가 상당하고 혐의 대부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영장 청구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 재판부 중 한 곳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3·27기) 부장판사가 각각 영장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판사는 우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영장심사는 영장 청구일 이틀 후로 일정을 지정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가 20여개에 달할 정도로 사건이 방대해 3일 후로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영장 청구 3일 후 심문 일정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19~20일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22일이나 23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구속 영장심사 결과는 통상 심사 당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사건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귀가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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