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8 (토)

"손해 없는 주식·선물 프로그램" 내세워 300억대 투자 사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일당 구속해 검찰 송치…"프로그램 없고 실제론 돌려막기"

연합뉴스

유사수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과 선물 거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천명에 가까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 투자회사 대표 이모(41)씨 등 4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회사 총괄이사 강모(43)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달아난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전직 증권사 직원인 이씨 등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992명으로부터 317억여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홍보하고 '투자금을 맡기면 2개월 뒤 8∼1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B 투자금융의 지급보증서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안모(40)씨가 운영한 이 회사는 지급 여력도 없는 무등록 회사였다.

이씨는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을 대가로 투자금의 30%를 안씨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로 뒷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가 자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이씨 등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과 선물 거래에 투자했으나 되레 손해만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좌분석 결과 이씨 등은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불해왔다"며 "피해자들 가운데는 많게는 6억 원까지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등에 인허가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