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高수익 보장'…투자자 992명 울리고 317억 챙긴 일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증권사 직원 가담 조직적 사기…가짜 증권사 차려

'자체개발 프로그램' 홍보…허위 지급보증서까지 발급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허위 증권사를 차린 뒤 특별히 개발한 주식·선물 투자 프로그램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전 증권회사 직원 이모씨(41)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가짜 증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 992명을 모아 '특별히 개발한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두 달 내로 8~10%가량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17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지급보증서까지 발급했지만 지급보증서는 물론 이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한 '투자 프로그램'도 모두 가짜였다.

유명 증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이씨는 자신의 지식을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총 16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을 꾸렸다.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지에 사무실을 얻어 'A투자금융'이라는 그럴듯한 간판까지 내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 992명을 끌어모았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식·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꾄 이씨 등은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A투자금융 명의의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뉴스1

전 증권사 직원 이모씨(41) 일당이 투자자에게 발급한 허위 지급 보증서(왼쪽). 오른쪽은 이씨 등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사업설명회 현장(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씨 등이 차린 A투자금융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허위 증권사였다. 당연히 이들이 발급한 지급 보증서도 효력이 없는 종잇장에 불과했다.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소개한 프로그램 역시 가짜였다.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 이씨 등이 차린 A투자금융은 투자는커녕 재정부실로 부도직전까지 몰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 가량의 금액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경찰과 금감원에 이씨 등을 고소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며 "지난 9일 이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하고 16일 일당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도주한 일당 이모씨(57)를 추적 중이다.
dongchoi89@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