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나 전 기획관이 제기한 파면 불복 소송의 1·2심 선고공판에서 파면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재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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