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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페미니즘 강연 학생들 징계 강행…인권위 ‘중단 요청’ 무시한 한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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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쓴 학생엔 으름장도

기독교계 사립대학인 한동대학교가 페미니즘 강연을 연 학생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절차 중단’ 요청도 무시한 채 무더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작성해 붙인 학생들에게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경고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한동대가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내 동아리 ‘들꽃’ 소속 학생 석모씨(27)에 대해 지난달 28일 무기정학 징계를 결정하자 지난 8일 한동대에 조사관을 투입하는 등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오는 4월 인권위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동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동대는 지난 13일 들꽃 회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고 이들을 상대로 최종진술을 받았다.

한동대가 무기정학 등 징계를 강행할 경우 해당 학생들은 이번 학기 수강이 불가능해진다. 오는 4월 인권위가 ‘징계를 철회하라’고 권고하더라도 최소 한 달간 수업을 듣지 못해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수업을 이수할 수 없다. 앞서 징계가 결정된 석씨는 이번 학기를 휴학하기로 했다.

한동대는 송모씨(21) 등 학생 2명이 지난 6일 ‘소수의 의견을 탄압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 도서관 입구 등에 붙이자 이를 철거하고 “승인받지 않은 홍보물 부착은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학칙 위반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재학생들로 구성된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비판적 지성을 기르는 공간에서 대자보 한 장 붙이는 것조차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들꽃은 지난해 12월 교내에서 페미니즘 운동가를 초청해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회를 했다. 당시 한동대 측은 교육 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강연을 취소하라고 했으나 들꽃 측은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행사를 열었다.

한동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인권위 요청은 강제성이 없다. 학교 절차대로 하겠다”며 “학생들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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