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술 취해 성관계 요구한 '이웃 형' 살해한 남성, 징역 7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멘트 】
술에 취해 집에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한 이웃을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현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40대 남성 A씨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B씨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A씨와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온 B씨는 이전에도 수시로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남성인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해왔습니다.

A씨가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자 B씨는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범행 수법과 결과가 참혹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후 자수를 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현웅입니다.
[ Kimhw74@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