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4시간에 걸쳐 음식점 148곳을 대상으로 피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유도등 미설치 등 단속에 나섰다.
점검결과 비상구나 피난통로, 계단에 물건을 적재한 음식점 2곳은 과태료 처분하고 유도등 미설치 등 6곳에는 시정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도소방본부는 매월 대상업종을 선정해 비상구 확보 상태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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