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검사 만나려면 총알 필요하다" 1천만원 받은 변호사 집유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이모씨(64)의 상고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명동에 위치한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의뢰인 A씨에게 항고 사건 담당 서울고검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워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에게 "내가 말을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인사하면서 얼굴만 보고 올 수 있냐. 맨입으로 갈 수 없으니 큰 것 1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이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측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50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이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에게 받은 1000만원은 항고 사건의 수임료일 뿐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 2심은 이씨가 법인 명의가 아닌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데다 A씨와 변호사 선임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아 정상적인 형태의 변호사 수임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미 항고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500만원을 지급한 A씨가 수임료로 1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1000만원이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니고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별도로 준 것이라고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