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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치과의사 면허 취소되자 진료비 선불로 받고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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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불로 받은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사무장 병원(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동래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불로 내면 할인해준다"고 속여 17명에게 임플란트 치료비 등 8천545만원을 선불로 받은 뒤 병원을 폐업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

A씨는 지난해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에서 고용 의사로 일을 하다가 적발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자격없는 일반인이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A씨는 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계속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적발됐고 11월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뒤 A씨를 출국 금지하고 도주로를 추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체포·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 한 호텔에 머무는 A씨를 검거했다"면서 "A씨는 환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른 빚을 갚는 데 이미 쓴 상태였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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