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MB ‘구속 기소 후 추가조사’ 박근혜 선례 따르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향후 구속되거나 기소된 후에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등 또 다른 혐의로도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 올해 초 국정원 자금 불법수수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선례를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가장 먼저 이 전 대통령을 겨눌 것으로 예상됐던 수사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해 8월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민간인을 동원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을 수사했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지휘부 및 직원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민간인 외곽팀장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등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지난해 9월부터는 이명박 정부 때 사이버사가 정치개입 활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 같은 해 11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시켰다. 하지만 두 사람은 법원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군무원 증원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 전 대통령 지시 등을 시달한 혐의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 같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으나 원 전 원장 등이 입을 다물고 김 전 장관 등이 석방되면서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태다. 검찰은 이 사건들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때 경찰이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개입 활동을 했다며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이들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한동훈 3차장,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수사팀과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윤 지검장은 구속 및 불구속 수사 안을 함께 보고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검찰이 파악한 뇌물수수액과 배임·횡령액이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점, 공범·종범들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과 검찰 간부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신병 처리 방향과 시기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