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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비하인드 뉴스] 다시 열린 커튼…김윤옥 여사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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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 < 다시 열린 커튼 > 입니다.

[앵커]

김윤옥 여사의 사진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16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사진인데요.

오늘 오전에 논현동 자택에서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윤옥 여사가 팔짱을 낀채 무표정한 표정으로 발코니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다시 들어간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팔짱을 낀 채 밖을 보다가 다시 들어간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건데요.

그런데 논현동 자택의 모습 어제만 해도 이와는 달랐습니다.

모든 창문이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내부를 볼 수가 없었는데요.

취재진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는지 오늘 발코니에 나왔다가 이렇게 취재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저런 한 장의 사진 많이 화제가 되고는 하는데, 뉴스에 관심이 되는 사람들은 카메라를 피한다고 해도 결국은 또 모습이 이렇게 많이 잡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떠오르는 게,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우병우 전 수석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이 보시는 것처럼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에 겁먹은 검찰이라는 '겁찰' 또 갑질하는 우병우라는 뜻의 '우갑우'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제조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우 전 수석은 나중에 이에 대해서 '추워서 팔짱을 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명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6년 12월) : 일어서서 좀 쉬면서 추웠기 때문에 파카를, 또 팔짱을 끼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수사 중은 아니었습니다. 휴식 중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도가 됐던 사진 때문에 저렇게 국회에서 따로 해명을 하기까지 했었던 일이었죠. 저 사건 뒤로는 검찰이 조사실 커튼을 특별한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조사실 커튼을 다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저 사진이 보도된 다음 날 보시면 우 전 수석이 조사를 받던 조사실의 창문이 아예 종이로 막혀 있었습니다.

또 그제 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도 해당 조사실의 창문은 빛도 새어나오지 않게 아예 차단됐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런 식의 사진특종은 나오기가 힘들겠군요.

[기자]

점점 더 어려운 구조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커튼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전두환 씨인데요.

지난 1996년에 당시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전두환 씨가 구속에 반대하면서 단식투쟁을 하다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진이었죠?

[기자]

당시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사진이기도 한데요.

커튼에 모두 막고 있다가 6일 만에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본 사진이 바로 카메라에 찍혔던 겁니다.

[앵커]

저희가 김윤옥 여사의 사진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김윤옥 여사 본인도,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의혹이, 몇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서 있죠.

[기자]

그래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는 이팔성 전 우리 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22억 5000만 원 가운데 5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먼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10만 달러를 전달받은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그제 이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썼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 말한 바 있는데 나라를 위해 어디로 썼는지는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도 그렇지만 그동안 보면 여러 긴 기사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는데 이번 김윤옥 여사의 사진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박근혜의 선별적 대응? > 입니다.

[앵커]

선별적 대응이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고 승인한 바없다.' 한마디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이후에 재판에 이른바 보이콧 한 바 있는데요.

재판에 출석을 안 하는 것은 물론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그동안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에 본인 혐의에 대해서 5개월 만에 간접적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앵커]

그러네요. 그렇다면 국선변호인 그동안 만나지도 않았었는데 이번에 접견을 해서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은 겁니까?

[기자]

다만 오늘 국선변호인은 접견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구치소 측에 확인한 결과 다만 이번 달에는 국선변호인의 접견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메시지를 받았는 지도 궁금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에게 저희가 전화를 해 본 결과, 지난 5개월 가까이 매주 접견을 가서 시도를 했는데 '단 한 차례도 접견에 응하지않았고 이에 대한 답신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도 굉장히 이번 반응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례적으로 공천 개입 혐의 담당 변호사에게는 간접적으로나마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에게도 이례적인 일이군요. 왜 그런 것으로 보입니까?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추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천개입 혐의 재판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입장을 내겠다' 마음 먹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은 만큼 여론 대응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 추측일 뿐이기는 하지만 1심 선고가 이제 4월 6일이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라도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안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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