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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에 수당 포함여부 논의..이견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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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환노위 소위원회 소집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

추후 소위서 재논의키로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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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만 확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이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국회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첫 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소위는 시작한 지 50여분 만에 정회했다. 어떤 항목을 두고 대립하는 지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정회 후 한국당 소속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참 어렵다”며 “그래도 (논의를) 올해 상반기 안에는 끝내야 된다”고 합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저임금 산업범위 조정안의 주요 쟁점은 연차수당과 휴가수당, 상여금, 식비 및 기숙사비 등 11개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지 여부다.

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산입범위 확대가)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여야간 이견이 큰 만큼 노동계 의견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가 더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며 “앞으로 환노위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위는 오후 회의에서 비쟁점법안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선안 등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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