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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민연금 내부 투자결정권 제한, 감시 소홀 이력자 블랙리스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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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

삼성물산 합병 사태 막으려 전문위 권한 강화

현대차 삼성동 부지 매입 관련 이사 재선임 반대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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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의결권이 제한되고 민간전문가의 역할이 강화된다. 또 기업의 의사 결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이사 재선임을 반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열어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삼성물산 합병 논란 재발 방지
국민연금은 한 해 약 3000건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 중 대부분은 기금운용본부장, 실장, 팀장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2~3건 정도 전문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구한다. 회부 여부는 기본본부가 결정한다.

지금부터는 전문위원 3명이 전문위원회에 올리라고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KB금융지주 주주제안(사외이사 선임) 등 논란이 된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기금본부가 결정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돼온 점을 감안해 이번에 지침을 바꿨다.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기금본부는 이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

전문위원회는 9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사용자·근로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정부가 각각 2명을 추천하고 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명 추천한다. 지역가입자는 공인회계사회와 농협이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전문위원회 부의 제도는 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안건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지금보다 전문위 논의 안건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회의 발언을 기록하고, 주식 등의 유가증권 보유?매매를 신고해야 하며,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내야 한다. 이해 상충 여부 확인서도 내야 한다.

이사 선임 블랙리스트 나올 듯
이번에 개정된 지침 중 이사 선임 반대 사유에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를 이사선임 반대 사유에 명시했다. 소속 회사나 계열사에 재직할 때 명백히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을 침해한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이사는 주총에서 재선임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사외이사도 포함된다. 만약 사내·사외이사가 다른 기업의 사내·사외이사로 가려고 할 경우에도 반대하게 된다.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된다.

복지부는 현대자동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옥 부지를 10조5000여억원에 매입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감정평가액이 3조원 남짓이었는데도 이를 감시하지 않아 기업과 주주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사내외 이사의 재선임과 타사 이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가 당시 관련 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했으나 반대할 근거가 없어서 기권을 결정했는데, 이제는 반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최근 5년 동안 지분이나 거래가 있거나 경쟁을 하던 기업의 상근 임직원을 지낸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게 반대하기로 했다.

배당정책 대화 응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이사선임 반대
국민연금은 주주권 강화를 위해 개별 기업이 배당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배당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에는 이를 위해 대화를 하자고 요구한다. 배당을 적게 할 수도, 늘릴 수도 있는데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공개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잘 응하지 않아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이제는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주총 때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않고 이사 선임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2016년 5개 기업, 지난해 4개 기업을 대화 요구 대상 기업에 올렸으나 2016년 5개 기업 중 3개만 대화에 응했다고 한다. 나머지 2개와 지난해 4개가 응하지 않았다. 이런 기업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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