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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병원 난임시술 임신성공률 9월부터 공개…0%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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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알권리 보장·시술기관 책임성 강화 차원

9월부터 모자보건법 개정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난임치료시술을 하는 여성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이 얼마만큼 난임시술을 잘하는지가 병원별로 공개된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포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느 의료기관이 난임시술을 잘하고 못하는지 등에 대한 난임부부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난임시술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복지부는 애를 갖고 싶어도 낳지 못해 애태우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시술을 대상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다.

고령(45세 이상)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연령제한을 둔 것은 유산·기형·염색체 이상·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는 가장 큰 고통거리였던 시술비용을 한결 덜게 됐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시작하며,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왔다.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이를 통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투입된 예산은 국비 3천746억5천만원과 지방비 4천471억6천만원 등 총 8천218억1천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부었지만,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임신성공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과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시술기관별 실적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지원 난임시술 임신율은 30% 안팎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연도별 임신율은 2012년 28.1%, 2013년 30.0%, 2014년 29.9%, 2015년 30.5%, 2016년 29.5% 등이었다.

의료기관들은 시술 실력에서도 큰 격차를 보여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임신 성공률이 0%인 곳이 수두룩하다.

또 2016년 총 368개 의료기관이 정부지원 난임시술(8만7천155건)을 했는데, 절반이 넘는 56.2%(4만8천970건)의 난임시술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질 정도로 쏠림도 심한 실정이다.

연합뉴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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