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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지방보훈청, 비 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길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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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군번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비 군인 참전자도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비군인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등에서 징용된 노무자, 학도의용군, 유격대, 종군기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한 대상자를 말한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제도와 절차를 다 알지 못한 탓에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의 등록을 돕기 위해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 길잡이’를 최초로 제작했다.

안내책자에는 등록제도 소개부터 등록 절차, 구비서류,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있다.

보훈청 관계자는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 한분이라도 더 찾아가 예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길잡이를 발간하게 되었다.” 며 “길잡이가 잘 전달되고 널리 활용되어서 군인은 물론이요 경찰, 학도병, 유격대원 등 여러 가지 신분으로 이 나라를, 가족을, 친구를 지켜온 분들에게 마땅히 갚아야할 은혜를 보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되면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급, 보훈병원 등 진료비 감면,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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