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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서울 불법주·정차 앱 신고 1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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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개월 … 하루 평균 100건 육박 / 인력난 인한 단속 고충 상쇄 효과 / 과태료 부과율 무려 92%로 높아져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

“한 번만 봐주세요. 금방 차 뺄게요.”, “과태료 4만원? 내면 될 거 아냐!”

‘읍소형’과 ‘적반하장형’. 차도와 인도에 불법주차한 ‘얌체 운전자’들이 서울시 구청 공무원의 단속에 걸리면 보이는 대체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얌체 주차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늘면서 이 같은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점차 줄고 있다.

세계일보

서울시는 15일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지난 4개월 동안 1만1356건, 하루 평균 100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3년 8월부터 운영하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지난해 11월 개선한 이후 올 2월까지 집계된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위반 신고가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620건), 관악구(615건), 마포구(613건)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은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단속 인력은 한정돼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적잖았다”며 “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가 점점 늘면서 이런 고충을 많이 상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앱을 통한 신고의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얌체족들의 과태료 부과율도 크게 높아졌다. 시는 지난해 11월 필수자료를 입력해야만 접수가 완료되고 미리 촬영해둔 자료는 등록할 수 없도록 앱을 개선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1∼2%에 불과했던 과태료 부과율은 앱 개선 후 92%를 기록했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횡단보도·교차로 3곳)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앱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또는 동영상을 1분 간격의 시차를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 위반시간과 위치, 접수 결과 안내문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된 시민들은 사진을 통해 명백한 위반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전처럼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고자에게는 유효한 접수 건의 경우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시는 현재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지역이 제한돼 있지만,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 소화전과 버스정류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현행 교통지도 단속인력으로는 모든 지점을 집중 관리하기 부족한 실정인데 시민들이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앱 신고는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앱은 안드로이드,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다운받으면 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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