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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MB 검찰 소환]MB, 조사 14시간+조서검토 7시간 끝내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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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땐 21시간30분 걸려

검찰, 혐의 부인하는 MB에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할 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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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15일 새벽 사저로 돌아갔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다. 지친 기색의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변호인단에게 “수고했다”는 짤막한 말을 남겼다. 그는 전일 오전 9시22분 지검에 도착해 총 21시간을 머물렀다. 서울 논현동 사저에는 15일 오전 6시33분께 도착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은 14일 오후 11시56분에 끝났다.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진술 조서를 훑으며 자신이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날인을 찍는 데 6시간이 넘게 걸렸다.조사를 받는 데 14시간40분, 조서를 검토하는 데 6시간30분이 소요됐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입회한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힌 답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 내용은 진술 취지와 다르다면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21시간30분이 걸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00억원대 횡령·배임, 조세포탈 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 혐의가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거나 “실무자선에서 처리해 몰랐다”고 하는 등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달러)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등 뇌물 혐의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와 관련한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다스의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 대통령 기록물 다스 창고 유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실무자선에서 처리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그간 수사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다스 지하창고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증거들이 있어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전 대통령의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의견이 우세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에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청구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신중론도 있다고 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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