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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문 대통령 임기내 완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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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내에 18개월 복무자가 입대하는 것도 공약이행으로 볼 수 있어"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노컷뉴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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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군 복무기간 단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에 관심이 높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줄이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기간은 앞서 이명박 정부 때 24개월에서 21개월로 감축된 바 있다.

국방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입장은 명확하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4월에 발표될 국방개혁 2.0 계획에 포함시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복무 기간은 장차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드는 것이 확실하지만 언제부터 누가 얼마의 혜택을 받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국방부는 군 복무단축을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군의 과학화 기술화 등으로 전투력이 강화되는 것과 맞추어 복무기간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 국방부 '군복무 18개월' 공약과 완성 시점 고민

복무기간만 감축하면 어느 정도 군생활에 숙련된 상병 이상 장병들의 복무기간이 줄어들어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현재 대통령의 공약을 고민 중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공약 이행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18개월만 복무하고 전역하는 장병이 나온다면 당연히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넓게 해석하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8개월 군 복무자가 입대하는 것(전역은 문 대통령 임기후)역시 공약 이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14일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하여 공약대로 임기내에 시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단축을 대통령 임기 내에 시작하겠다고만 밝힌 것으로 실제 18개월 복무자가 대통령 임기 내에 나올지 말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복무단축은 확실하다. 다만 18개월 군 복무자가 대통령 임기내에 나오도록 해야 할지, 18개월 복무자가 임기내에 입대만 해도 공약 이행으로 봐야 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도 단축 혜택 볼 수 있나?

현재의 장병들이 복무단축의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을지는 제도 시행의 시작 시점에 달렸다.

일단 군복무단축이 시작되면 전역 시점을 기준으로 복무단축 날자가 계산된다.

오는 6월부터 복무단축이 시작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역이 한 달 남은 장병이라면 1일, 복무기간이 두달 남았다면 2일, 3개월 남았다면 3일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복무기간 단축을 빨리 완성하려면 2주에 1일, 또는 1개월에 3일 같은 방식으로 구분 기간을 줄이거나 단축 일수를 늘리면 된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에 따라 최종 18개월 복무자가 나오는 시간이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전투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제도 시행을 늦추게 되면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의 경우 복무단축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내에 18개월 군 복무자가 입대하는 것까지도 공약 이행으로 보고 정책이 추진된다면 최대 2022년부터 복무기간 단축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8일까지다. 국방부는 4월 중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 을 포함한 국방개혁 2.0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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