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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탓 탈락 8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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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피해자 첫 구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해 첫 구제 조치가 나왔다. 가스안전공사는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8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사는 2015~2016년 공채 최종면접에서 성적이 조작돼 불합격한 12명 중 입사를 희망한 8명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공사의 올 상반기 공채에서 선발할 예정인 76명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신입사원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공사는 피해사실이 확인된 이들에게 연락해 입사 의향을 확인한 뒤 이 같은 조치를 확정했다.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법원 판결이 확정돼 공사가 구제조치에 돌입할 수 있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1월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이 면접위원들에게 점수와 순위표를 바꿔 제출하도록 해 응시자 31명 중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부는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이 뒤바뀐 사람이 최소 1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진척 속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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