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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최저임금 올랐어도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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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4256개 단지 ‘고용현황 전수조사’ 결과 / 임금 인상뒤 경비원 305명 감소 / 단지당 평균 7.37명… 0.09명 줄어 / 근무시간 조정 등 통해 고용 유지 / 하루 평균 10.89시간 근무… 28분↓ / 계약형태 외주 71.8%·직영 27.7%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오른 이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 305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13일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내 공동주택 425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계일보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에 2만4214명이던 경비원 수는 인상이 적용된 올해 1월 2만3909명으로 305명 감소했다. 단지당 평균 경비원은 7.46명에서 7.37명으로 0.09명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단지당 6.3명에서 5.92명으로 0.38명 줄었고, 단지당 경비원이 0.22명 감소한 중구(8.33명→8.11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구 중 종로구만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단지당 평균 4.59명에서 4.61명으로 0.02명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후에 우려했던 경비원 대량해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경비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의 월 평균임금은 지난해 161만6000원에서 올해 175만1000원으로 13만5000원 올랐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1인당 13만원)과 경비원의 ‘임금 인상분’이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의 고용안정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67%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경비원의 월 평균 임금 상승률(8.4%)은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쳤다. 하지만 경비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89시간으로 28.2분 감소했고, 휴게 시간은 481분으로 38.9분 늘었다.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가 일부는 임금상승에 반영되고 일부는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비원 계약형태는 외주 71.8%, 직영 27.7%로 대다수 단지가 외주형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근무형태는 24시간 근무제가 87.2%, 12시간 근무제 3.3%, 8시간 근무제 등은 9.5%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24시간제’는 24시간을 연속해 근무한 뒤 다음 24시간을 쉬는 근무형태로, 고령의 노동자로 이뤄진 경비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방식”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경비원의 근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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