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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LCC 진입장벽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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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들의 ‘출혈·과당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면허 발급 요건과 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LCC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했던 면허 기준을 다시 현실화한 것이다.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했던 자본금 요건은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5대에서 3대로 낮췄던 보유 항공기 대수도 5대로 다시 높인다. 국내선 2만회 무사고 시 국제선 진입을 허용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기존 LCC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은 50%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돼야 국토부가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개정안은 2년으로 당겼다. 개선명령 후에도 자본잠식이 지속되면 면허 취소 처분도 내릴 수 있다.

현행 국내 LCC는 6곳이지만 취항 노선은 중·단거리 위주로 겹치는 데다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어 자본잠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쯤 확정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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