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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단독] 대기업·정치인 특별수사 5개 검찰청서만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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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기업과 정치인들을 주 대상으로 수행해 오던 특별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5개 검찰청에서만 수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전국 64개 검찰청에서 별도의 제한 없이 특별수사를 수행해 왔다. 이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전 수준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규모를 축소하는 조치다.

검찰 강력부가 전담해 오던 조직폭력, 마약 수사는 더 이상 검찰이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거론돼 오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격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로 공식 입장을 확정하고 12일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발표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공식 출석해서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매일경제신문이 확보한 '대검찰청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고등검찰청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의 지역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범죄 수사에 한해 상급 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고, 나머지는 사법경찰에 범죄정보를 이첩하기로 했다.

또 검찰 인지부서의 조직·인력을 조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검찰의 주요 역량을 국가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와 소추 판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검찰 강력부가 맡아온 조폭·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은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은 전문성과 공정성, 국제협력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별도 수사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선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3권 분립 등 헌법 정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부패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거나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검찰은 형집행 권한을 넘겨 법무부 산하에 '형집행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고소사건과 일부 공무원 독직 고발사건에 대해 허용되던 기존 재정신청은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한다. 중대 부패범죄 등에 대해선 유죄의 증거가 충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독일식 기소법정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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