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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변협 “정동기 변호사, MB 사건 수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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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검사 시절 BBK·도곡동 땅 사건 수사지휘 가능성”

‘변호사 법 위반’ 유권해석…이명박 변호인단, 선임계 제출



경향신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77)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정동기 변호사(65·사진)가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이 전 대통령 측은 정 변호사를 제외한 채 검찰에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12일 오후 법제이사회를 연 뒤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 변호사는 2007년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 및 도곡동 땅 의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다.

대한변협은 “BBK 및 도곡동 땅 관련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는 중요 사건으로,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검찰 조직 특성상 실제 수사지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당시와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의 배경에 있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에서 시작됐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일 대한변협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대한변협은 나흘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정 변호사가 포함되지 않은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와 피영현 변호사(48)가 이름을 올렸다.

강 변호사와 피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중견 법조인이다. 이들은 정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열림을 만들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해왔다.

이 전 대통령 변호 준비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정 변호사가 이탈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대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강 변호사는 “정 변호사는 대한변협 의견에 따라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은 변호사들이 변호에 더 노력을 기울일 각오이고, 다른 변호사들에게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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