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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남자의재테크]위험한 '소득 크레바스'를 미리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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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전문위원


[스포츠서울]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크레바스(crevasse)는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을 뜻하는 말로 소득 크레바스는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의미한다. 남극지방의 크레바스가 생명을 위협하듯 ‘소득 크레바스’는 은퇴 생활의 위험요소이다.

당초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0세로 설계됐지만 이후 상향 조정돼 출생연도가 1952년생 이전은 60세, 이후 출생연도는 4년 단위로 수령 연차가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도록 돼 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고 앞으로 65세까지 연장될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퇴직연령은 50대 초반이다. 무려 10여년 이상의 소득 크레바스를 버텨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최근 모 증권사 은퇴연구소가 30~50대 중산층 1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자들이 현재 마련한 노후자금은 평균 2990만원이었다. 목표자금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그 중 60% 이상은 은퇴 후 생활비가 월 150만원에 미치지 못할 만큼 현재 준비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엇이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닥칠 소득 크레바스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아직 저축 여력이 있는 30~40대라면 이 시기를 대비해 연금부터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금융상품 중에는 대표적으로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계좌)를 들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 대비해 매년 연말만 되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매년 불입액에 대해 400만원까지 13.2%를 세액공제해 최대 52만8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55세 이후에 세법상 연금의 형태로 분할 인출하면 3.3~5.5%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만 적용되므로 노후 생활 목적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원금과 수익에 대해 16.5% 분리과세돼 세액공제효과가 상쇄된다.

IRP의 경우 세액공제효과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보다 더욱 크다.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한도는 400만원인 반면 IRP는 최대 7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입자의 소득여건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추가적인 저축 여력이 있다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상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5년 납입과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월 150만원까지는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만큼 세후 수익성이 높다.

저축 여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50대라면 기술 습득이나 자격취득 등 재교육을 통해 경제활동 연장을 위한 재취업 준비를 미리 병행해 둘 필요가 있다. 시니어 재취업에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go.kr), 50플러스센터(50plus.or.kr), 전경련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fki-rejob.or.kr) 등이 있다. 재취업 관련 기술교육과정은 한국폴리텍 대학, 시니어 능력개발원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재취업 관련 정보와 기술교육을 제공한다.
곽재혁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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