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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대폭 확대…8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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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지난달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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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재필 기자]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달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둘째 등 다자녀 가구 모든 대학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수혜 대상 나이를 만 24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높였다. 이에 장학금 수혜자는 지난해 약 5만 명에서 올해부터 약 1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 8구간 이하,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 미혼자이며 성적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사망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수 합산이 불가하지만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서 등 추가 증빙서류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할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며,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기초~3구간은 연간 최대 520만 원, 4~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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