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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317일ㆍ161명 증인ㆍ116회 공판…朴 1심 재판이 남긴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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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27일 결심

-공범 재판서 17개 혐의 ‘유죄’... 중형선고 불가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1심 변론이 오는 27일 마무리된다.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의 사건이 법정에 남긴 기록을 숫자로 짚어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하고,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구형량과 무관하게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개 혐의 공범인 최순실(61) 씨가 지난 14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 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문건 유출’ 등 5개 혐의를 더 받고 있는 점도 중형이 불가피한 요소로 꼽힌다.

헤럴드경제

[사진출처=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기소된 지 317일 만에 선고만을 남겨놓게 된다. 결심공판을 포함해 총 116회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을 2016년 12월 나란히 재판에 넘겼지만,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 전 대통령 조사에는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본격 수사를 받게됐고, 같은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범들의 사건과 함께 결론내리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4회’ 강행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다.

1심에서는 총 161명이 법정에 나와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를 증언했다.대기업 총수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올랐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냈던 한화ㆍLGㆍGSㆍ한진ㆍ롯데 총수 5명은 결국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총수들의 진술조서를 모두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재판부는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로 증언을 갈음하기로 했다. 핵심 공범인 최 씨도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서 최종 증인신문 목록에서 빠졌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지난해 10월 위기가 찾아왔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선언하며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도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5명의 국선변호인단을 직권으로 선정해 재판 절차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들의 접견을 전면 거부했고, 변호인단은 수사기록등을 고려해 126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변론해왔다.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의 1심은 오는 27일로 일단락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과 ‘불법사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오는 28일 친박계 의원들을 공천 후보로 올리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 전 대통령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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