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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주석 임기 제한 철폐 나선 중국…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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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내달 전인대서 ‘2연임 헌법 조항 삭제’ 승인할 듯

개정 성사 땐 ‘당 총서기·주석 지위’ 15년 이상 유지 가능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習近平·65)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를 공식 추진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연임 조항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넘어 장기집권의 길을 열게 된다.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예전보다 앞당긴 26~28일 열어 이를 결정한 뒤, 다음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식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3항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선은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임기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 시 주석은 2022년 제20차 전국 공산당 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 7상8하(67세 연임·68세 퇴임) 관례를 깨고 15년 이상 주석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는 총서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시 주석은 현재의 당 총서기 겸 주석의 지위를 15년 이상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중국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이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고 통과 즉시 발효된다. 개헌안이 현 주석이 아닌 차기 주석부터 적용될 여지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상 시 주석의 1인 장기 집권이 선언된 셈이다.

시 주석은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집권 2기 출범을 알린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에 삽입했다. 자신의 국가통치 이념을 ‘마오쩌둥(毛澤東) 사상’과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반열로 끌어올린 것이다. 또 격대지정(隔代指定·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정하는 것)의 전통을 깨고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집단지도체제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공산당 19기 3중전회가 이례적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것도 연임 규정 수정과 무관치 않다. 경제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3중전회는 10월 전후로 열려왔지만 올해는 40년 만에 2월에 열린다. 3중전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장에 이어 헌법 조항에 넣고, 2연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확정지은 뒤 전인대에서 이를 통과시키는 로드맵을 밟고 있는 것이다. 집권 2기 초반에 절대권력 기반을 다지려 한다는 풀이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에서 헌법의 권위와 학습을 강조한 점도 이런 배경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헌법은 최고의 법률적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면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을 초월한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수정으로 장기집권의 법적 틀을 마련하는 시 주석은 측근들을 전면 배치시켜 행정부 장악력도 강화한다. 시 주석의 ‘반부패 칼잡이’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국가부주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또 경제 책사이자 중학 동창인 류허(劉鶴)가 국무원 부총리와 인민은행 총재를 겸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강력한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최고 경제정책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의 일부 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민은행 총재가 더욱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신설이 확정되는 국가감찰위원회도 주목할 만하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와 달리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함께 가진다. 공직자 전체를 사정 감독할 수 있어 시 주석의 ‘1인 체제’는 더욱 공고화된다.

<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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