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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중국 중앙위, ‘국가주석 2연임 조항 삭제’ 제안…시진핑 장기집권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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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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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했다.

25일 연합뉴스는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주석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며 3연임이 금지된다.

하지만 다음달 5일 열리는 올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이 수용되면 시진핑 주석은 10년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도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발표는 오는 26일부터 3일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에 앞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중전회를 이례적으로 가을이 아닌 봄에 개최하는 것도 이러한 제안을 다루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의 개원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1 이상의 발의, 전인대 대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장기집권한 국가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뿐이다.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이 임기제를 구축한 이후 10년 이상 집권한 인물은 없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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