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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주휴일 노동금지 추진…‘휴식’보다 ‘돈’ 관행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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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당, 근로기준법 개정 대안으로 내놔

예외적 허용땐 노동시간 1.5배 휴가

전문가들 “휴식 의무화” 긍정적 반응

양대 노총은 “공론절차 무시” 부정적

경총도 “노동시장 유연성 저하” 비판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좀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주휴일 노동 금지방안’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주휴일 노동을 아예 금지하되,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돈이 아니라 휴식으로 보상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러 노동 분야 전문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공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25일 <한겨레>가 확보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위한 대안 검토’ 문건을 보면, ‘주휴일 노동 금지방안’은 노동자한테 주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 곧 주휴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휴일 노동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 대신 주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의 1.5배만큼의 휴가를 2주 내에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방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고용노동부 작성한 것이다.

주휴일 노동 금지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휴일근로수당 할증’이라는 방식으로는 장시간 노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력 부족’을 해결했고, 상당수 노동자는 이를 추가임금 확보의 수단으로 여겨왔다.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여부를 놓고 노사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여당은 이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주휴일 노동 금지방안이라는 전혀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것이다.

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휴일을 특정하고 휴식을 의무화했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라며 “주기적 휴일 보장을 통해 노동자가 일상적·사회적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 취지가 노동시간 단축이므로 할증임금을 통한 금전보상보다 보상휴가를 통한 시간보상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노사 양쪽의 반응은 차갑다. 특히 이번 방안이 제대로 된 공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노총은 “(주휴일 노동 금지방안이) 공론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계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깜깜이 안’이다 보니 사실상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장시간 노동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왔던 저임금 노동자한테는 (이번 방안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주휴일 노동의 금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반대하는 태도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근로일(과 휴일)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처음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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