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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中, 국가주석 연임제한 규정 폐지 제안…시진핑 장기집권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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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되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앙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인대에서 국가 주석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진핑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을 넘어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이번 전인대에서는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당장에 삽입한 시진핑 사상이 헌법에 명기될 예정입니다.

중앙위원회는 또 비공산당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감찰위원회를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등재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성엽 기자 j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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